사무명 |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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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면허세:규모에 따라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 접수→검토(협의) 및 현장조사→결재→필증교부 | ||
근거법령 |
1. 건축법(제20조 제2항) 2. 건축법 시행령(제15조의2 제2항) 3. 건축법 시행규칙(제1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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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|||
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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