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가설건축물허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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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면허세:규모에 따라 |
처리기간 | 7일 | ||
처리절차 | 접수→검토(협의) 및 현장조사→결재→필증교부 | ||
근거법령 |
1. 건축법(제11조 제1항, 제16조 제1항, 제19조 제1항, 제20조 제1항) 2. 건축법 시행령(제15조 제1항 ~ 제4항) 3. 건축법 시행규칙(제6조 별지제1호의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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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2.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. 별표 2의 설계도서 4.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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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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