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면허세:규모에 따라 |
처리기간 | 유형에 따라 다름 | ||
처리절차 | 접수→검토(협의) 및 현장조사→결재→필증교부 | ||
근거법령 |
1. 건축법 시행령(제14조) 2. 건축법(제11조, 제14조, 제16조 제1항, 제19조, 제20조 제1항) 3. 건축법 시행규칙(제12조, 제12조의2, 별지제1호의4, 별지제6호) |
||
구비서류 |
1. 허가의 경우 건축.대수선.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.후의 평면도(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) <-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.방화.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. 신고의 경우 건축.대수선.용도변경 신고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.후의 평면도(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)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.방화.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|
||
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이전글 | 특수의료장비(양도¸ 폐기¸ 사용중지)통보서 |
---|---|
다음글 | (이미용사) 면허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