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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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7일 | ||
처리절차 | 접수→관계서류 검토→대장작성 | ||
근거법령 |
1. 건축법 시행령(제25조) 2.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(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) 3. 건축법(제3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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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2.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) 3.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(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) 4.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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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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