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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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유형에 따라 다름 | ||
처리절차 | 접수→검토(협의) 및 현장조사→결재→필증교부 | ||
근거법령 |
1. 건축법(제22조 제1항) 2. 건축법 시행령(제17조) 3. 건축법 시행규칙(제16조, 제17조, 별지제17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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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: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: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: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: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·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「건축법」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세금계산서, 이체(입금)확인증 등) 「건축법」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: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(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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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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