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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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20,000원 |
처리기간 | 5일 | ||
처리절차 | 신고서 작성→접수→확인→검토→결재→신고부기재 및 신고필증 작성→신고필증 교부 | ||
근거법령 |
1. 건축사법(제23조제1항) 2. 건축사법 시행령(제22조) 3. 건축사법 시행규칙(제13조 별지제34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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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건축사 자격 등록증 사본 사무실보유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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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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