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축물 착공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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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인터넷, 방문, 우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 |||
근거법령 |
건축법 (제21조제1항) 건축법 시행규칙 (제14조및[별지13]) 건축법 (제25조제1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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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-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 1부 -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-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계약서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,) -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(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(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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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cloud.eais.go.kr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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