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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편람(민원서식) 상세 : 민원명, 담당부서, 문의전화, 신청방법, 수수료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근거법령, 구비서류, 발급물내용, 첨부파일, 민원24로 구성
사무명 건축물 착공신고
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 
신청방법 인터넷, 방문, 우편 수수료 없음
처리기간 3일
처리절차
근거법령 건축법 (제21조제1항)
건축법 시행규칙 (제14조및[별지13])
건축법 (제25조제11항)
구비서류 -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 1부
-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의 설계도서
-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계약서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,)
-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(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(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발급물내용  
첨부파일

[별지 제13호서식] 착공신고서(건축법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
민원24 https://cloud.eais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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