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도로시설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및 서울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| 수수료 | |
처리기간 | |||
처리절차 |
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접수받은후 상반기,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의 점용기간,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등을 심의,조정한다. |
||
근거법령 |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시중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5조 | ||
구비서류 |
1.교통소통대책 2.먼지발생방지대책 3.안전사고방지대책 4.도로시설유지대책 5.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한한다) 6.용수 및 굴착토사(암반포함) 처리계획(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) |
||
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2호서식] 도로굴착사업계획서_lga_lgalaw_SL25r3I8fFO2xwAa_20110422172911751_1.hwp 바로보기 |
||
민원24 |
이전글 | 인감(사망,실종선고,신고사항 변경,말소,부활) 신고 |
---|---|
다음글 | 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설치신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