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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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문의전화 | 0233966235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30,000원 |
처리기간 | 10일 이내 | ||
처리절차 | 유기한 민원 접수→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→결재→등록증교부 | ||
근거법령 | 건설기계관리법 제21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| ||
구비서류 |
사업자 등록증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건설기계등록증)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일반대여업일 경우에 한함, 일반/개별 대여업의 구분은 하단 참조)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대여업을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※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※주기장 면적 확보: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할 것 ▷ 면적 = 24㎡(타워크레인의 경우 80㎡) × 건설기계대수의 0.815승 ※일반/개별 대여업의 구분 ▷ 5대 이상 건설기계로 운영 할 경우(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) 일반 대여업 ▷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 할 경우 개별 대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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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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