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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편람(민원서식) 상세 : 민원명, 담당부서, 문의전화, 신청방법, 수수료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근거법령, 구비서류, 발급물내용, 첨부파일, 민원24로 구성
사무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안내
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35
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30,000원
처리기간 10일 이내
처리절차 유기한 민원 접수→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→결재→등록증교부
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
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
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건설기계등록증)
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일반대여업일 경우에 한함, 일반/개별 대여업의 구분은 하단 참조)
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대여업을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
인감증명서
신분증

※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
※주기장 면적 확보: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할 것
▷ 면적 = 24㎡(타워크레인의 경우 80㎡) × 건설기계대수의 0.815승
※일반/개별 대여업의 구분
▷ 5대 이상 건설기계로 운영 할 경우(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) 일반 대여업
▷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 할 경우 개별 대여업
발급물내용  
첨부파일

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.hwp 바로보기

민원24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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