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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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문의전화 | 0233966235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30,000원 |
처리기간 | 10일 이내 | ||
처리절차 | 유기한 민원 접수→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→결재→등록증교부 | ||
근거법령 |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 | ||
구비서류 |
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※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※주기장 면적 확보: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할 것 ▷ 면적 = 24㎡(타워크레인의 경우 80㎡) × 건설기계대수의 0.815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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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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