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안내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문의전화 | 0233966235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5,000원(변경신고) / 500원(휴지,폐지,재개신고) |
처리기간 | 5일 이내 | ||
처리절차 | 유기한 민원 접수→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→결재→등록증교부 | ||
근거법령 |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| ||
구비서류 |
<변경신고>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<휴지,폐지,재개신고>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(휴지,폐지에 한함)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(휴지신고에 한하며 해당건설기계의 등록증도 제출) 건설기계 사업의 휴지,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의 경우에 한함) 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※변경신고의 대상 ▷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, 사무실·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, 사무실·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, 건설기계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(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) |
||
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76 |
이전글 | 비디오물영업 폐업 신고 |
---|---|
다음글 |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(철회)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