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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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문의전화 | 0233966235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1,0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접수 → 검토 → 신고수리 | ||
근거법령 |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| ||
구비서류 |
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수출말소의 경우: 수출예정 관련서류(Commercial Invoice등),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(영업용에 한함),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폐기말소의 경우: 건설기계 인수증명서(폐기업체가 발행),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(영업용에 한함) 도난말소의 경우: 도난신고사실확인원(관할 경찰서장이 발급),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(영업용에 한함) 멸실말소의 경우: 멸실확인서(관할 경찰서장, 구청장 등 발급), 대여업체 확인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(영업용에 한함) 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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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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