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설기계신규등록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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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문의전화 | 0233966235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수수료 : 수입증지 4,000원 /수입인지 3,0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접수 → 검토 → 등록증 교부 | ||
근거법령 |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| ||
구비서류 |
<국내제작 건설기계일 경우>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) 보험가입증명서(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,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)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(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기종에 한함,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) 사용본거지 근거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세금계산서 신분증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(영업용에 한함) ※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<수입 건설기계일 경우>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수입신고필증) 건설기계 형식승인서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수리 공문 건설기계제원표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) 보험가입증명서(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,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)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(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기종에 한함,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) 사용본거지 근거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세금계산서 신분증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(영업용에 한함) ※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<부활 신규등록일 경우>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말소된 건설기계제원표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다만, 위의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) 보험가입증명서(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,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)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(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기종에 한함, 하단 대상 건설기계 확인) 사용본거지 근거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)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신분증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(영업용에 한함) ※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: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위임자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어야함), 방문자의 신분증 ○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: 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믹스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,타이어식 굴삭기, 특수건설기계(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) ○배출가스 인증대상 건설기계: 굴삭기, 로우더, 지게차(전동식은 제외), 기중기, 불도저, 로울러, 스크레이퍼, 모터그레이더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뱃칭플랜트, 콘크리트 피니셔, 콘크리트살포기, 콘크리트펌프, 아스팔트믹싱플랜트, 아스팔트피니셔, 아스팔트살포기, 골재살포기, 쇄석기, 공기압축기, 천공기, 항타 및 항발기, 사리채취기, 준설선, 타워크레인(전동식은 제외), 노면파쇄기, 노면측정장비,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, 수목이식기, 터널고소작업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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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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