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(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) 재발급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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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치행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즉시(3시간) | ||
처리절차 |
신청->접수->검토->결재->신고확인증 재발급 (합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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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행정사법 제12조, 동법시행규칙 제9조 | ||
구비서류 |
1. 행정사 자격증 사본 2.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(단, 분실시 분실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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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15호서식] (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¸ 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설치 신고확인증¸ 법인업무신고확인증)재발급 신청서(행정사법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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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31100000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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