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설치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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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치행정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| 수수료 | 없음(등록면허세있음) |
처리기간 | 10일 | ||
처리절차 |
합동사무소 설치 신고(3명이상)->접수->검토->결재->신고확인증 발급 (합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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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행정사법 제10조,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| ||
구비서류 |
1.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1부 2.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. 소속행정사의 사진(6개월이내 3cm*4cm상반신 탈모사진) 각1장 4.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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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31100000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