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인감(변경)신고(서면 등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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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치행정과 | 문의전화 | 02-3396-4564 |
신청방법 | 본인 또는 대리인 | 수수료 | 6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신고->신분확인후 신규등록 또는 변경처리(서면신고시 기재사항, 증빙자료 확인 후) | ||
근거법령 | 인감증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| ||
구비서류 |
***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*** 1. 본인 신분확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복지카드) 2.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(서면신고시 인감지 가능) 3. 서면신고 입증자료(입원확인서, 재외공관확인 등) 4. 서면신고시 대리인과 보증인은 달라야 하며 보증인 인감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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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5003&CappBizCD=13100000021&tp_seq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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