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주민등록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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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치행정과 | 문의전화 | 02-3396-4564 |
신청방법 | 방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본인 또는 대리인(미성년자의 부모) 신고 -> 기재사항 및 서류 확인 후 처리 | ||
근거법령 | 주민등록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| ||
구비서류 |
1. 본인 신분증 확인(여권 등) 2. 기타증빙자료(귀화자의 경우 귀화허가통지서, 국적포기확인서 등 /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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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1010&CappBizCD=13100000009&tp_seq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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