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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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702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등 | 수수료 | |
처리기간 | 5일 | ||
처리절차 | 변경신고서 제출 --> 접수--> 검토--> 결재-->회신 | ||
근거법령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| ||
구비서류 |
1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 - 물건지 추가(삭제) : 매매계약서, 분양계약서,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2. 기타 필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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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임대사업자 등록증(변경) | 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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