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전입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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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자치행정과 | 문의전화 | 02-3396-4564 |
신청방법 | 본인 또는 대리인(세대주의 직계혈족 등) 방문신청, 인터넷 본인신청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신고->기재사항 확인후 처리 | ||
근거법령 | 주민등록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| ||
구비서류 |
본인(신분증 등) 확인 2024.5.22.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: 세대 일부이동 및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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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15호서식] 전입신고서(세대 모두 이동)(주민등록법 시행령)(개정 24.12.3.).hwp 바로보기 [별지 제15호의2서식] 전입(세대 일부 이동¸ 편입¸ 합가¸ 위임용)¸ 재등록신고서(주민등록법 시행령)(개정 24.12.3.).hwp 바로보기 [별지 제15호의3서식] (전입¸ 재등록)신고서(재외국민¸ 해외체류자)(주민등록법 시행령)(개정 24.12.3.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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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1010&CappBizCD=13100000016&tp_seq=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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