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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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문의전화 | 02-3396-6237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사용본거지 서울 : 2,000원 타시도 : 2,5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
신규등록신청서 제출 검토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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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자동차관리법 제8조, 자동차등록령제18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| ||
구비서류 |
기본서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(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) 대리인 신청 시 :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,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*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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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 | 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50000003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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