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(자기관리형,위탁관리형)주택임대관리업 등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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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택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714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20일 | ||
처리절차 | 신청서 작성 및 제출 - 접수 - 확인 - 검토 - 등록증 작성 - 등록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| ||
구비서류 |
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: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.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: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4. 재외국민등록증 사본(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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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7호서식] (자기관리형¸ 위탁관리형)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) (1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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