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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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부동산정보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915 |
신청방법 | 수수료 | 없음 |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신고서 작성 -> 접수 -> 검토 -> 결정 -> 신고확인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| ||
구비서류 |
취득신고: 증여계약서,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경매(경락결정서),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확정판결문, 법인합병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계속보유: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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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6호서식]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¸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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