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(고용,해고)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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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부동산정보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914 |
신청방법 | 수수료 | 없음 |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신고서 작성 -> 접수 ->검토 -> 결재 -> 완료 | ||
근거법령 | 공인중개사법 제15조 | ||
구비서류 |
<소속공인중개사 고용>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<중개보조원> 직무교육 수료 확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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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11호서식] [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¸ 소속공인중개사(고용¸ 고용관계 종료¸ 인장등록)]신고서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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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5&CappBizCD=15000000689&tp_seq=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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