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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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부동산정보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914 |
신청방법 | 수수료 | 없음 | |
처리기간 | 7일 | ||
처리절차 | 이전신고 -> 접수 -> 제출서류 확인 ->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-> 등록증 재교부 | ||
근거법령 | 공인중개사법 제20조 | ||
구비서류 |
중개사무소등록증(원본)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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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5&CappBizCD=15000000038&tp_seq=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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