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(개인,법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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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부동산정보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914 |
신청방법 | 수수료 | 20000원(개인), 30000원(법인) | |
처리기간 | 7일 | ||
처리절차 | 개설등록 신청 -> 접수 -> 결격사유 확인 ->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-> 등록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공인중개사법 제9조,제10조 | ||
구비서류 |
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여권용(3.5cm X 4.5cm) 사진 1매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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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5&CappBizCD=15000000032&tp_seq=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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