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공장등록증명 발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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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33965076 | |
신청방법 | 방문, 정부24 | 수수료 | 1,000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
방문 신청 - 증명서 발급 - 인지대 납부(1,000원) 민원24 신청 - 증명서 발급(수수료 1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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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의3 | ||
구비서류 |
신청서, 신분증 *추가서류 (위임 시 - 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) *필요시, 사용인감계 추가 (법인인 경우 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) (법인 위임 시 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+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 *필요시, 사용인감계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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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공장등록증명서 | 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3007&CappBizCD=14100000262&tp_seq=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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