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공장(등록, 등록변경, 폐업) 신청[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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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33965076 | |
신청방법 | 직접방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7일[단축처리기간 5일] | ||
처리절차 | 공장등록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관계부서 협의 검토 → 현장실사 → 내부결재 → 신고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(공장등록) 등 | ||
구비서류 |
○등록 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, 신분증 ○등록변경 - 신청서, 변경사항 입증 서류, 신분증 ○폐업 - 신청서, 신분증 *추가서류 (위임 시 - 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) *필요시, 사용인감계 추가 (법인인 경우 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) (법인 위임 시 - 위임장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) *필요시, 사용인감계 추가 ※ 사업계획서 작성 시, 업종코드 필수 기입 →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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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9호서식] 공장(등록¸ 등록변경¸ 부분등록¸ 건축물등록) 신청서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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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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