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 등록 민원 신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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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화정책과 | 문의전화 | 02-3396-4614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신규 25,000원 |
처리기간 | 15일 | ||
처리절차 |
1. 신고 2. 접수 3. 확인 4. 결재 5. 신고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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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| ||
구비서류 |
1. 신청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) 2. 대표자 신분증(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 3. 독립된 사무소(주된 사무소로 한정)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4. 사업자등록증(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:에이전시 등) 5. 하기 두가지 중 하나(둘 다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서 발급) -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- 교육이수확인서 *법인일시 꼭 대표자 아니더라도 등기된 임원 중 1명 이상이면 가능 6. 법인일 시 - 법인등기부등본 - 법인인감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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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1&CappBizCD=13710000026&tp_seq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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