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정기간행물 [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] (신고, 변경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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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-3396-4613 |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25일 | ||
처리절차 |
1. 신고서 접수 2. 발행인 편집인 결격조회 및 서류검토 3. 1번2번의 검토확인되면 접수 및 내부결재를 통한 신고증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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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| ||
구비서류 |
1. 신고서 (대표자 날인,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) 2.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3. 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. 법인의 정관 1부 (법인의 경우) 5.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) 6.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. 변경시 등록증 원본 반납 (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) *법인의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*대표자 방문시 : 신분증 *대표자 미방문시 : 위임장 제출(대표자 날인,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), 대표자 신분증사본, 대리인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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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2호서식]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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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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