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정기간행물 [잡지사업 신규 등록 신청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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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-3396-4613 |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25일 | ||
처리절차 |
1. 신고서 접수 2. 발행인 편집인 결격조회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검토 3. 등록증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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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| ||
구비서류 |
1. 신고서 (대표자 날인,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) 2.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3. 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. 법인의 정관, 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1부(법인경우) 5.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) 6.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*대표자 미방문시 : 위임장 제출(법인인감도장 날인), 대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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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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