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개명신고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민원여권과 | 문의전화 | 02-3396-4774 |
신청방법 | 법원판결문과 신분증 지참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고가능(판결허가일로부터 한달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가 미부과됨)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(근무일기준) | ||
처리절차 |
법원에서 개명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구청,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|
||
근거법령 |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| ||
구비서류 |
개명신고서 법원결정문 원본 신고인 신분증 |
||
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2700000073 |
이전글 | 대부업·대부중개업 폐업신고 |
---|---|
다음글 |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