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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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위생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수수료 | 없음 | |
처리기간 | 당일처리 | ||
처리절차 | 구비서류확인→서류접수→전산처리 | ||
근거법령 |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| ||
구비서류 |
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중단신고서 /② 기존영업신고증 반납 ③ 방문자 신분증 ※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(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+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.) ※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: 위임장(법인(사용)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(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+ ①번 서류에 법인(사용)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) ★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,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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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6000003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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