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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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위생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수수료 | ||
처리기간 | 3시간 | ||
처리절차 | 신청서 작성 -> 접수 -> 검토 -> 결재 -> 통보 | ||
근거법령 |
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,제4항,제5항 시행규칙제4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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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폐업신고서 2. (법인인 경우) 법인 인감도장,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, 법인등기부 등본 3.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 대표자 인감도장,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, 위임장 4.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5. 방문자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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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600000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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