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강기능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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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위생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보건소 1층 위생과 민원실 방문 | 수수료 | 소재지 변경시 26000/ 소재지외 변경 9300/ 대표자 변경시 수수료 없음 |
처리기간 | 당일처리 | ||
처리절차 | 구비서류확인→접수→전산처리→영업신고증교부(3시간이내처리 / 대기민원많을시 지연될수 있음) | ||
근거법령 | |||
구비서류 |
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방문자 신분증 ③임대차 계약서(소재지 변경시) ④ 변경사항 증빙서류 ※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(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+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.) ※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: 위임장(법인(사용)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(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+ ①번 서류에 법인(사용)인감 날인 (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) ★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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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13호서식]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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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7000004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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