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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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위생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28000 |
처리기간 | 구비서류 완비시 당일처리 | ||
처리절차 | 구비서류확인→ 접수 → 전산처리 → 영업신고증교부(3시간이내/ 대기민원많을시 지연될수 있음) | ||
근거법령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| ||
구비서류 |
① 교육이수증(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, 031-628-2300)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(전대계약인 경우 건물주 전대확인서 필요함) ③ 방문자 신분증 ④수수료 28,000원 ※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(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+ ①,②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.) ※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: 위임장(법인(사용)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(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+ ①,②번 서류에 법인(사용)인감 날인 (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) ★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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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7000004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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