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방문판매업·전화권유판매업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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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33965697 | |
신청방법 | 구청 방문 신청 및 인터넷 민원 24 신청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 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수리 | ||
근거법령 |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| ||
구비서류 |
1. 방문(전화권유)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 ※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 2. 사업자등록증(휴업,영업재개만 제출) 3. 신고증 원본 ※ 없을시 분실사유서 제출 4. 신분증(신고자) 5. (법인일 경우)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6. (대리인 신고일 경우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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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6005&CappBizCD=11300000005&tp_seq=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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