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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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33965077 | |
신청방법 | 정부24, 직접방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
(1) 방문접수: 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수리 (2) 온라인접수: 정부24 신고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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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3항 | ||
구비서류 |
1. 통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 3. (폐업인 경우)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/ (분실했을 경우) 분실사유서 4. (법인인 경우) 법인 인감도장,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5.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 대표자 인감도장,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, 위임장 6.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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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[별지 제5호서식] 통신판매업(휴업¸ 폐업¸ 영업재개) 신고서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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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6&CappBizCD=11300000008&tp_seq=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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