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
비료수입업 신고 |
담당부서 |
|
문의전화 |
0233965697
|
신청방법 |
직접방문
|
수수료 |
20,000원
|
처리기간 |
7일
|
처리절차 |
신고서작성→접수→검토결재→신고증→발급
|
근거법령 |
비료관리법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
|
구비서류 |
1.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(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,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) 2.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. 재배시험성적서 1부(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
|
발급물내용 |
|
첨부파일 |
[별지 제13호서식] 비료수입업 신고서(비료관리법 시행규칙).hwp
바로보기 |
민원24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