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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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33965077 | |
신청방법 | 온라인(정부24), 직접방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
(1) 방문접수 : 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→ 면허세(40,500원 납부) → 방문수령 (2) 온라인접수 : 정부24 신고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→ 면허세(40,500원 납부) → 온라인 또는 방문수령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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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 | ||
구비서류 |
○ 방문신청 1. 통신판매업 신고서 (신청부서에 구비되어 있음) 2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(붙임 서식 확인하여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)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4. [개인] 대표자 신분증 [개인 대리인]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(3개월 이내 발급)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대표자 인감도장 ※ 대표자 인감도장은 서류상(신청서, 위임장) 도장날인 모두 해서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5. [법인 대표자]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원본(3개월 이내 발급), 대표자 신분증, 인감도장 [법인 대리인]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원본(3개월 이내 발급)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인감도장 ※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,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지참하거나 서류상(신청서, 위임장) 도장날인 후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○ 온라인 신청 (하단에 민원24 링크 접속) 1. [개인]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, 사업자등록증 첨부 2. [법인]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 첨부 ※법인 신청 시,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망 (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시, 처리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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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통신판매업 신고증 | ||
첨부파일 | [별지 제1호서식] 통신판매업 신고서(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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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6&CappBizCD=11300000006&tp_seq=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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