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
동물(판매,수입,생산,장묘)업 허가신청/ 동물(전시,위탁관리,미용, 운송)업 등록신청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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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|
0233965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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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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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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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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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시설조사 → 결재 → 신고필증 발급 -> 면허세(27,000원 납부) -> 방문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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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
<허가사항>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1항 <등록사항>「동물보호법」 제73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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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. 인력 현황 3. 사업계획서 4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.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(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* 교육이수증 *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필요시) 확인사항 : 근린생활시설, 위법건축물 여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등록사항 첨부서류> 1. 인력 현황 2.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. 사업계획서 4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* 교육이수증 *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필요시) 확인사항 : 근린생활시설, 위법건축물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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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
동물판매업 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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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별지 제19호서식] 영업허가신청서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 (1).hwp
바로보기 [별지 제24호서식] 영업등록신청서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 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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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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