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도축업(집유업·축산물가공업)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(변경신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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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0233965075 |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| 수수료 | 5,000원 |
처리기간 | 10일 | ||
처리절차 |
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시설조사(필요시) → 결재 → 허가증 발급 -> 방문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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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2조 | ||
구비서류 |
1. 허가증 2.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3.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.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사본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*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필요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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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증 | ||
첨부파일 | [별지 제20호서식] 영업허가사항 변경(허가신청서¸ 신고서)(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) (1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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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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