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
축산물운반업(축산물판매업,식육즉석판매가공업) 영업신고 변경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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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|
0233965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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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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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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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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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시설조사(필요시) → 결재 → 신고필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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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
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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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.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. 시설사용계약서 사본(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(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) 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(식육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)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.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
*대리신청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사용인감계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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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
축산물(식육, 부산물전문, 유통전문, 우유류, 식용란수집)판매업 신고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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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별지 제27호서식]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(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) 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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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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