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
징수유예등,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|
담당부서 |
세무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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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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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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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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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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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신청서 제출 → 접수 →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→ 결재 →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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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
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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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. 납세담보제공서(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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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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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별지 제26호서식] (징수유예등¸ 체납처분유예)신청서(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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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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