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옥외광고사업(신규.변경.휴업.폐업,재개업)등록 신청서(신고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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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시디자인과 | 문의전화 | 02-3396-5972 |
신청방법 | 방문, 우편, 팩스, 이매일, 민원24 | 수수료 | 신규15,000원, 변경7,500원, 폐업 없음 |
처리기간 | 1~7일 | ||
처리절차 |
신고서 제출 → 접수 → 검토 → 자격증 및 결격사유 조회 → 결재 → 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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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
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,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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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1. 옥외광고사업 등록신청(신고)서 2.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수료증 3. 국가기술자격증 4. 사업자등록증 5. 임대차계약서(주소지 확인) 6.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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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| ||
첨부파일 | [별지 제7호서식] 옥외광고사업(신규등록¸ 변경등록¸ 휴업¸ 폐업¸ 재개업)신청서(신고서)(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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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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