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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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||
신청방법 | 방문 | 수수료 | 없음 |
처리기간 | 2개월 | ||
처리절차 | 청구서 제출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결정통지 | ||
근거법령 |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| ||
구비서류 |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| ||
발급물내용 | 결정통지서 | ||
첨부파일 | [별지 제14호서식]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pdf 바로보기 [별지 제14호서식]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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