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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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의약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방문 | 수수료 | 10,000원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장확인 → 기안ㆍ결재 → 개설등록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| ||
구비서류 |
1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서 2. 평면도 및 구조, 시설, 설비 개요서 3. 치과기공사(개설자) 면허증 사본 4. 면허신고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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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6000000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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