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안경업소 양도·양수 신고서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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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의약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10,0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접수 → 서류검토 →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→ 개설등록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| ||
구비서류 |
1.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2. 안경업소 개설등록 증명서 원본 3.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5. 양수인 안경사 면허신고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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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|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600000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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