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안경업소 개설등록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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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의약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방문접수 | 수수료 | 10,0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||
처리절차 |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기안/결재 → 개설등록증 발급 → 현장확인 | ||
근거법령 |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」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| ||
구비서류 |
1.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고서 2. 안경업소 평면도 및 구조, 시설, 설비 개요서 3.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4. 안경사 면허신고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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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| 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46000000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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