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관광사업(관광숙박업) 변경등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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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체육관광과 | 문의전화 | |
신청방법 | 직접 방문 | 수수료 | 15,000원(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 |
처리기간 | 4일 | ||
처리절차 |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승인 통보 | ||
근거법령 |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| ||
구비서류 |
1.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(별지6호) 2.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및 기등록 시 발급 서류 일체 3. 다음 중 해당하는 변경사실 증명서류 - (필요시) 신청인(법인은 대표자, 임원 포함)의 성명(영문포함), 주민번호 기재서류 ※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 필요 서류(첨부물 참조) - (필요시) 부대시설 인허가증 사본 - (필요시) 층별 변경전후 현황, 변경전후 관련 도면 - (필요시) 객실변경전후 현황(총객실수, 타입별 객실수) - (필요시) 전기·소방안전점검결과서(변경과 관련 새로 점검을 받은 경우) - (필요시) 법인등기부등본 - (필요시) 사업자등록증 - (필요시) 기타 변경사실 증명서류(공사관련한 건축허가 공문 등) 4. (필요시) 위임장 및 (개인, 법인)인감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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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관광사업 등록증 | ||
첨부파일 | [별지 제6호서식]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.hwp 바로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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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37000001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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