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 | 체육시설업 신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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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의전화 | ||
신청방법 | 직접신청 | 수수료 | 30,000원 |
처리기간 | 3일 | ||
처리절차 | (변경)신고서 제출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| ||
근거법령 |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| ||
구비서류 |
1.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.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4.골프연습장의 경우 전기안전검사 확인증,소방완비등 증명서 각 1부 5.체육지도자 자경증 사본(업종에 따라 상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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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물내용 | 신고필증 | ||
첨부파일 | ||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CappBizCD=137000000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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